안녕하세요. 꼼꼼함으로 무장하여 최고의 결과를 드리는 부동산 세무사 정샘세무사입니다.
대표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세무사를 찾고 있다면 부동산을 팔거나 자녀에게 줄 선물을 준비할 때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먼저 부과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교육세(교육세).
취득세만 단독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더해지기 때문에 취득세는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취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산정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금액이 기준시가 미만이거나 신고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인지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매입하여야 함 증서에 기재된 각 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증서에 첨부하여 인지합니다.
인터넷에서 전자수입인지결제서비스(http://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한 후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을 선택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고 소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 및 상속 증여, 상속 등을 통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도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 및 관리를 통해 절세 가능합니다.
재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세가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제발.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166번길 168, 45호(갈매동, 구리갈매아너시티)에 위치한 부동산 세무사 정샘 세무사. 대표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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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친절한 상담과 꼼꼼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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