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령, 급여예정액 확인 및 조기수령 취소 방법

국민연금 연령, 급여예정액 확인 및 조기수령 취소 방법

올해 초 수익률이 -8.2%로 무려 80조원의 손실을 낸 국민연금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회계위원회 최종 보고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조기에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늙으면 정말 얻을 수 있을까? 고민과 함께, 현재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고갈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데이터로 나오기 시작하면 정부는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령개시일을 늦추는 등 어떻게든 보험료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 것이 분명하다.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테이블에만 집중해야 한다.

팔린 후 자녀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는 여의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는지, 얼마나 받는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납부하고 싶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령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간단합니다.

1952년 이전에 출생하셨다면 60세부터 이미 받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1952년생 분들은 현재 70세가 넘었으니 국민연금 대상자인데 받지 못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 물론 가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이후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퇴직 연령이 정기적으로 점차 연기되고 있다.

너무 오래 살면서 연금을 받으면 결국 재정이 고갈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가장 늦은 출생연도는 1969년이며, 수혜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9년생이라면 54세이고, 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10년이 남았다.

) 노령화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당연히 그렇겠지만) 연금은 나이는 더 올라갈 것이다.

아마 그걸 받으려면 70세 이상은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예상금액

“내가 실제로 퇴직할 때 연금을 얼마나 받고 사용할 수 있나요?” 이는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그 금액에 상당히 민감하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수령 예상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사이트 오른쪽의 ‘나의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세요.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연금 금액 보기’를 선택하세요. 물론 개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한 대의 컴퓨터에서 공용 인증서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로그인을 완료하였으므로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세후 108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미래가치는 최대 345만원~최소 231만원 사이로 전해진다.

이것이 은퇴 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연금이 2046년 2월부터 시작되니 아직 23년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좀 당황스럽네요. 2046년이고 231만원이라니… 좀 우울하지만 열심히 살고 개인 노후준비도 철저하게 해야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방법 2046년까지 연금을 못 받게 되어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 원래 연금을 받기로 한 나이보다 조금 일찍 연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제때에 받는 분들에 비하면 약간의 손실을 입게 되겠지만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4년생이라면 보통 63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8세부터 받을 수 있다.

연 6%, 월 0.5%의 납부율을 인하합니다.

나의 경우 현재 11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6% 감면을 받으면 7만원 정도 적게 받게 된다.

이제 7만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겠지만, 60세가 넘었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7만원은 꽤 큰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으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실감할 수 있다.

조기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령과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은 이렇기 때문에 해지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연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고 싶을 때 내고, 원하지 않을 때는 내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연금과 달리 상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 내는 돈으로 노후를 책임지기보다는 내는 돈으로 모든 사람을 책임진다.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미만 가입한 분 가입자가 60세가 되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위의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납부하신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금리는 3% 중반대라고 하니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지 시 지급되는 금액을 일시환급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신청기간도 10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연령, 지급예정액 확인 방법, 연금 조기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고 싶지 않지만 모두가 내야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해지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