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설립조건 및 인센티브, 농업법인 설립절차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농업 1차 산업과 2차 제조업 또는 3차 서비스업이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기업식 농업은 이 새로운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회사의 종류는 무엇이고, 설립조건과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법인법인의 설립유형 및 조건 농업법인법인은 크게 농업법인법인과 농업법인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법인법인이란 농산물의 운송, 유통, 가공, 수출, 농촌관광, 기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법인법인이란 경영 또는 농촌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 협회 법인과 농업 협회 법인의 차이점은 가장 좋은 질문은 비농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지, 농업 협회 법인이 준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10% 이상은 농부들이 투자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은 아무리 투자금액이 크더라도 농업조합법인은 1인 1표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농업법인은 민법상 ‘회사’에 따라 상법상 ‘회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고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체 창업 시 혜택 1) 세제혜택 법인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은 2018년 말 종료되었으나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은 여전히 ​​농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남아있다.

임업장비, 사료, 환경보호 농기구 등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용 유지식물 부가가치세 감면 매입세 – 설립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농업기업이 농업용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매입세 면제 부동산세 등록 및 면허세 재산세 50% 감면 – 농업기업 설립 및 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 – 등록 및 면허 75% 감면 농업조합 s, 수생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촌금고, 어업협동조합, 신춘진가오 등 농촌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대출을 제공할 때 신규 저당권 등록세 – 농민에게 대출할 때 농촌공동체에 대한 저당권 등록면허세 감면, 축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업 기관에 대한 재산세 및 종업원세 감면 등농업법인 설립절차 1) 농업단체법인의 추진 : 농업인 또는 5인 이상의 농업생산단체 농업법인 : 농업인 및 농산물생산자단체(합작, 합작, 유한책임, 주식회사) 2) 정관의 제정 : 발기인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설립 조합 및 법인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명부작성(농업법인인 경우 사원모집) : 설립 당시 구성원 명부작성 단위당 출자금액 및 총출자단위수 결정 설립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설립에 필요한 자산 취득 등기 필수항목 : 성명, 목적, 사업, 사무소 소재지, 투자지급방법, 해산사유, 대표이사 성명 및 주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