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청약 보증금 표준기간 알아보기

민영주택청약 보증금 표준기간 알아보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절벽이 지속되면서 신규 건설현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소위 복권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간주택 청약예금의 경우 세부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납입기간과 함께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청약계좌에 입금된다.

하나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 입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넣어야 효율적일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신청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민간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민영주택 청약보증금을 일괄 납부도 가능하므로, 신청하려는 아파트 공고일 전까지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역별 전용면적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지므로, 분양하려는 단지의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살펴보면, 주거 수요가 많아 서울·부산 기준시가를 300만원으로 책정해 대도시·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50만원으로 책정했다.

200만원에. 또 102㎡ 이하 인기 단지는 600만, 400만, 300만 원 순으로 확인됐다.

전용면적 135㎡ 이하 아파트는 서울·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기타 지역 400만원의 보증금을 총액으로 요구한다.

또한 전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은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면적은 부지의 위치가 아닌 신청인이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혼선이 없습니다.

조심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주소가 있는 신청자가 인천 계양구 소재 100㎡ 전용아파트를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민간주택청약에 필요한 보증금은 400만원이 아닌 600만원이다.

다음으로 국민주택을 살펴보면, 정부, 지자체, 지방법인 등이 공적자금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형태를 말한다.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인 만큼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제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에는 최대 100㎡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국민주택의 차이점 중 하나는 후자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월 최대 한도는 100,000원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입금해도 되지만, 인정금액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월 10만원씩 입금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민간주택의 경우 청약보증금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민간분양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지역별 결제 횟수도 준수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은 24회로, 수도권은 12회로 규제된다.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분야는 6회 이상 납부 시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 구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과 납입횟수, 청약 등이 필요하다.

채용 공고일이 오기 전에 기간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격 요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당첨되신 경우에도 계좌를 해지하시더라도 재등록을 하셔야 하며, 다시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고,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