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세무사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차액 및 세금고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적인 의무 중 하나는 납세의무입니다.

세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신고되며 세율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매년 신고되는 대표적인 세금의 종류로는 직장인의 연말정산세와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세무사와 함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납부와 종합소득세의 차이) 연말정산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며 매년 2월에 신고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소득에 따라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매년 5월 중에는 신고대상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공제혜택을 이용한 세액감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최대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라면 자격 증명을 받고 사용한 사업비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공제를 통해 세금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공제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공제 가능 여부는 보건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에서 제외)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매월 납부한 소득세와 다음 해 5월 최종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1년에 1회 재산정됩니다.

그러다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세액보다 높아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이거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7,5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 계약납품판매원, 방문판매원 등 전년도 소득이 없고 추가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신고와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세금에는 일반적으로 공제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신고 및 납부내역을 재확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고 해도 국세청으로부터 곧바로 해명 요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사실이 있을 경우 5년이 지나도 연락이 오므로 아무 문제 없이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자료요구가 들어올 때, 해당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건세무사들은 매출누락 등의 부분이 나중에 밝혀져 산성세폭탄을 맞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알려준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매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잘못 신고할 경우 불필요한 추가 세금 지출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세무 프로세스에 따라 1: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거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설립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담 없이 보건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공세무회계성공세무가 면세사업을 제시합니다.

pf.kakao.com 성공세무회계 : 031-906-8158 성공세무회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80 백마플라자 409호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