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인간이라면 누구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쟁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라도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게 된다면 전범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문화적인 차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에 관련 처벌은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적인 범죄는 일반적인 폭력 피해와 다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려서 멍이 들게 되었다면 이유가 어찌됐든 폭력이 증명될 수 있지만 성적 피해는 상대가 당시에는 허용하였더라도 추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것이지요. 따라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 개인의 권리를 침범한 간음에 대해서 폭력성하고는 무관하게 죄값이 내려져야하며 폭거와 위협이 동반됐을 땐 무겁게 죄값을 내려야 된다고 성물의로 침해자의 방어권을 지킨다는 논리로 피해를 본 인간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운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현재도 해당 법안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따른 징벌 수위, 그리고 향후 이 개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념적 특성상 이 개념을 용이하게 인용하는 선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동의 했는지가 중점이 되는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하여 그 여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법관청에서는 도씨가 벌칙이 가능하다고 해득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도씨의 말과 소행이 피해자 입장에서 반항하면 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처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 물의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도씨가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형벌을 받게 돼 도씨에게 유죄를 언도했습니다.
이러한 성난행은 여러 지경에서 현출하고 있어요.
약주를 섭취하고 나서 두 사람은 잠을 잤으며, 타측이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만취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제로 동침을 가지는 지경도 있고, 오히려 타측의 허락을 받고 취기가 와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날 고소하는 경위도 있었다는 거죠. 다양한 성범법과 관련하여 강압적으로 행하면 그에 응수하는 징벌을 받게 되는데, 형법은 그 행동가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접촉이나 기타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인간에게 부당한 성적 욕망을 발생하여 성적으로 심한 수모감을 주는 소행을 한 경위엔 성추행에 합당하며, 이 경위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으로 형벌됩니다.
그 상황에 법적인 형량이 120개월 미만으로 노역복무, 천오백만원 미만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보다 더 무거운 간음죄와 준강간죄로 징벌돼 법정형이 3년 넘게 강제 노역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다양한 성법익 가해 사항 중에는 간단한 성관계까지는 아니었다고 해서 성폭행 규정으로 징벌하는 죄질이 극히 중대한 안건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일화에서 늦은 밤 길을 가던 학생 조양을 발견하고 고의로 운전하던 본인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W씨의 차에 충돌한 조양은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그렇게 부상당한 조양에게 다가가 병원까지 옮겨준다는 명목으로 차에 태운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 뒤에 눕히고 나서 여러번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동하여 조양에게 간음을 했는데요. 이 안건으로 조양은 5주간의 병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징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사혐으로 기소돼 비동의 간음죄 항목을 심리한 1심과 2심은 낯선 학생을 스스로의 차에 치게 한 뒤 감금과 간음을 저지른 소행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악질적인 불법소행에 당해하고 엄중한 형벌에 이르는 안건이며, 피해자 학생인 조양에게 허용되지 않아 노역복무 10년을 언도했습니다.
범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밀하게 확인해본 뒤 위법행위 수단과 요인, 위법행각 후 경우 등에 대해 결코 강제노역복무 10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대사법관청도 본 물의를 확정하였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성립을 위한 완력과 으름장에 있어서 반드시 물리적 폭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길질이나 주먹으로 때리면서 겁박하지 않은 경위에도 물리력·으름장에 의한 죄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겁박과정에서 구체적인 경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 이후의 케이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폭거나 겁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불가능하게 했을 때 간음죄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죄값이 3년 미만의 복역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다양한 보안조처에 이를 수 있는데요. 신상공개, 10년간 취업제한, 약물치료명령, 전자장치 부착, 비자발급 제한, 500시간 성교육 수강명령, DNS 채취 보관 등이 포함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지고, 무고한 비동의 간음죄의 혐기에 이르면 감정적으로만 무고함을 호소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울한 모습에서 그대로 법적 징벌을 받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리적 상응책을 모색하지 않을 처지에는 부당한 경위까지 초래되므로 법률가에게 협조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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