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밝혀지면

안녕하세요. 법률가이드 이현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격이 밝혀져야 한다.

답변 실행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면 게시물에 첨부된 상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이며, 범죄의 성격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높은 처벌 수위가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락을 확인하세요.

인터넷의 특징은 공간의 제약 없이 전파력이 강해 불특정 다수에게 콘텐츠가 전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공개적으로 진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벌금5.5 1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위와 동일한 사실을 인터넷상에 기재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시기적절한 사건과는 확연히 다른 처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이것!
구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별명을 유추할 수 있다면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실명을 모르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내용을 보면 그렇다.

피해자를 지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을 처벌하더라도 매우 중대한 사항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면 가해자 벌금이 부과됩니다.

)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범죄를 인정하여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된다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의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면책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의 의사 없이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셔야 할 것이 분명하므로, 사전에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피해자분들께서도 받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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