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걸까요?

특정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말하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2천만원 초과 시 신고), 사업소득(자영업·부동산 취득업 등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급여소득(급여에서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 연금소득(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을 공제한 금액 – 신고할 때 신고)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매년 1,200만 원 초과) 기타 (위) 금 또는 부업/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보통 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내는데 저는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아서 홈택스로 직접 합니다.

본 화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교부금 신청 서비스의 원활한 완료를 위해 임시로 운영되는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원활한 접근 근로 및 아동수당 신청의 원활한 접근 가족세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근 Copyright ⓒ IRS. Copyright.www.hometax.go.kr

1. 홈텍스로 이동하여 종합소득세 탭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2. 신고 유형을 설명하는 팝업 창이 나타나면 예(신고)를 클릭합니다.
![]()
실수로 팝업을 닫은 경우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신고 도움말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3. 납부금액 또는 환급금액은 주민등록번호로 내역 확인 후 신고 말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세액의 10%)와 납부(-)표시는 세액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제 경우에는 작년에 세금 환급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택스리펀이라면 6월 말경부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