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결기준) 소년법개정법에 대한 이의신청 “학교청소년 14세→13세”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소년재판의 기준) 문유진 전 판사·대표변호사

대법원 “14세→13세” 미성년자법 개정에 반대 -그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늙은 소년”이라고 의회에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많은 경우 정신질환, 가정파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를 바탕으로 차별이나 행동통제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형법을 위반한 13세 소년을 어른과 동등하다는 복수심에 입각해 처벌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보호 수단을 동원해 시기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13세 소년이 즉각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형사 기소된다면 이는 개선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은 감옥가면 좋아질 것”이라며 “현행법상 13세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형사처벌에 비하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부정적인 결과가 누적되어 교정주의와 보호주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법원 행정실은 5차 및 6차 국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두 사람 모두 최종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은 14세입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로 간주하거나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 이상의 청소년. 14호, 즉 보호제재와 형사처벌이다.

그는 “이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

이어 “이는 ‘합리적인 합리적인 연령이 고려되는 연령을 무시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아동 발달 인식에 대한 여론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년들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 없이는 단순히 청소년기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정신질환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만 13세 청소년”. 법원행정처는 미성년자 보호 사건의 재판 과정에 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과거의 사실을 확인(수사)할 구체적 책임이 있는 검사의 참여가 범죄 행위, 사건 제기, 기소 유지 및 이를 허용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미성년자의 환경 조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회복을 촉진한다는 소년 사법 제도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 교정 . “

1. 미성년자법에서 미성년자란? 미성년자는 법으로 처벌되나요? 미성년자는 법률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삼. 미성년자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따라서 청소년 보호 조치인지, 청소년 보호 제재를 가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절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소년보호사건의 판단요인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에 관한 판단은 사건 자체의 내용이며 소년의 장래에 관한 사항은 소년보호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보호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처벌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면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며 적절하게 처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하고 비공개 제안. 소년보호사건의 준비를 시작으로 미성년자 면담, 가정방문 등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대응한다.

소년보호제재의 종류 소년보호제재는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가 있으며, 가장 중한 제재는 10호 장기교정명령으로 소년원에 최대 1년까지 송부할 수 있다.

이년. 형사 처벌과 달리 미성년자 보호는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달리 미성년자 보호는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은 미성년자의 보호가 장래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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