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예금환급대출 규제완화 한도금액 요약

부동산 시장에서 역세 현상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주택 이동이 제한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규제완화 가운데 정부가 예금(기존예금-신규예금) 차액만큼 예금반환을 목적으로 대부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DSR, DTI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격기준 :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집주인 또는 반환요구가 있는 자로, 역거주로 인해 전세금 및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적용됩니다.

※ ‘집주인’ : 개인/임대사업자(주거형) 아파트, 타운하우스/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 대출한도 1. 개인 : DSR 40% 제외, DTI 60%만 적용됩니다.

① DSR : 총채무상환비율, 즉 주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금의 원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 ② DTI : 총채무상환비율, 즉 주대출금의 원리금상환액의 합 및 기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금액 2. 임대사업 : RTI 1.0배 ① RTI : 부동산 임대사업 이자상환비율, 즉 담보가치에 임대소득을 가산하여 일정액 이상 상환하는 비율. 이자상환 가능 여부를 계산하는 지표인 대출금액과 예금금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차입한 후 차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의무(임차인 보호조치) 해당 역임대료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 특약에 집주인의 임차인 보호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약문 내용 ① 집주인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충족한 후 임차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이 집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임차인이 청약하면 집주인은 보증료를 지불하기로 동의합니다.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에는 집주인은 1개월 이내에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② 보증 임차인은 보험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시행기간 ① 2023년 7월 27일 ~ 2024년 7월 31일 ② 은행권 시행(인터넷은행 제외)

이번 대출은 역세, 임대,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제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출금은 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주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금액을 은행에 직접 입금하고, 이 외의 금액은 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납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이 금지되며, 주택 구입 적발 시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전액.

역임대반환대출 규제완화(대상, 금액, 한도 등)를 통해 임대시장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