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도의 방법과 내용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거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신규 공급을 받으면 청약 신청, 기존 부동산 매각, 전세나 월세 거래 등이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도 늘어나고, 월세 보증금도 오르고 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도의 방법과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가격 급등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주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많이 들어보셨던 임대차법 3종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안내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3법에는 이것들뿐만 아니라 월세 한도,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가 포함됩니다.
군의 경우 ‘시’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 바로 아래에 ‘군’도 있는데, 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OO시 OO군에 주소가 있으면 해당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어떤 유형일까요? 여기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유형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도 고시원, 하숙집, 회사 기숙사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주거용이기는 하지만 공장, 상업단지 내 주택, 판잣집 등 임시건축물도 이에 해당되므로 이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소속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전세월세 신고기간은 전세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임차인 중 한 쪽만 가면 됩니다.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경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지역 등 임대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체결일 등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없고, 신고가 간단하며,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별도의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
다만, 2022년 7월 안내기간 이후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책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한 신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을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 관련 제도 중 임대차 3법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매물이 감소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 개편이 이뤄질지, 내용이 폐지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