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주의사항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주의사항

귀하의 지위에 관계없이 인생에는 몇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표적인 예로 취업, 결혼, 주택구입 등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처음으로 집을 판다면 생애 첫 취득세 감면으로 절세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200만원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정책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기존 제도이지만 어려운 자격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잘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래에서는 조건부터 주의사항, 적용방법까지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을 살 때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새로운 재산을 소유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수 한 병을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면 쉬울 것입니다.

토지, 건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부동산과 각종 스포츠나 숙박 회원권 등의 권리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가주택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가 아닌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하다.

우선 매매가가 비싸고, 비례적으로 많아도 몇백에서 몇천에 이르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잔액은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구매시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1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 실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수십만 명의 추가 사람들이 상당한 조건 완화로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부 소득 기준은 7000만원 이하에서 무관세로 바뀌고, 주택가격도 비수도권 3억원, 수도권 4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다.

다만,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첫 번째 주택이어야 하지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85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이나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을 통한 소유 및 처분의 경우, 취득일 기준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럼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명심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3개월 이내에 이사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는 풀타임 거주 조건이며 최소 3년 동안 그곳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동일 기간 내에는 추가 부동산 구매, 임대, 증여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0~40%의 추가 세금과 감면된 세액 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자 통장사본, 과세정보제공동의서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자료가 있으며, 관할 세무서 방문 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기간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신청기한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이미 결제하신 경우 소급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첫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첫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3년에 바뀐 노숙자 기준, 노숙인의 조건, 주의사항, 신청방법, 마감일, 제출서류 등 찾기 힘든 정보를 꼼꼼히 모아두었으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해. 각종 시스템과 정책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저절로 적용됩니다.

찾아보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금융투자가 중요해졌으니 금융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은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청난 절약 효과를 가져온다.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