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사무소, 한병철 변호사(울산, 집중호우,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서상면 수해피해 소송, 6년 만에 주민들 승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호사 한빙저입니다.

2014년 8월 울산 울주군 세상면에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자 주민과 지자체는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6년 만에 주민들이 승소했다.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이상이 흘렀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울산시와 울주군 소식통에 따르면 2017년 8월 서상면 주민 90여명이 울산시와 울주군에 수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뒤늦은 소식이 전해졌다.

2020년 9월 열린 1심에서 주민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주민들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 2심에서도 승소했다.

시와 군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를 위해 시군은 지난달 말 현재 주민 91명(52가구)에게 재산피해 위자료 10억9100만원 중 절반을 지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방의 설정·관리 기준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화산류가 낮게 설정돼 있어 일반 제방이 가져야 할 객관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하류 부분을 보수하거나 점검하는 등 침수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시군은 하천시설의 관리 주체로서 시설물 설치 등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홍수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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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천은 세상면 화산리에서 발원하여 효암천과 합류하는 지방 하천으로 유역면적 5.95km, 총연장 2km이다.

당시 화산강과 웨이양강은 폭우로 범람했고, 옹구촌과 옌산촌은 침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주민들이 지자체에 고발한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선례가 될 전망이다.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6696 서상면 수해소송, 2014년 주민 6명 승소 – 경상일보 2014년 8월 울산 울주군 서상면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수해배상책임과 배상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6년 만에 주민들이 승소했다.

피해 9년… www.ksilbo.co.kr 50m 네이버 more/OpenStreetMap map Datax NAVER/OpenStreetMap map controller 레전드 부동산 군면 동시군 지우시 지이읍 지역법무법인 한국중앙해운대법무법인 한병철 부동산 변호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나오원빌딩 7층 광고에 이어 광고를 이어갔다.

저자가 여기서 취소한 다음 주제는 대한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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