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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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의 법률교육 도우미 완타인력개발유한회사입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과정에서 퇴직교육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 교육

#投资教育# 연금제도 연금제도를 아시나요? 연금제도란 회사가 직원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립금을 회사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연금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해 주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보장됩니다.

즉, 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이자 현재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DB): 근로자가 받을 임금 수준을 미리 결정하는 제도2. 확정기여형(DC): 이용자의 기여도를 미리 결정하고 투자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3. 개인형(IRP): 사용자 결제 외에 IRP 계정을 설정하여 추가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교육”은 이러한 연금 제도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금 제도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연금 제도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연금보장법(이하 연금법) 제32조(사용자의 책임) 제2호에서 확인된다.

⑤ 연금의 운용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교육사업연금제도는 상기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제48조제2호 및 제32조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은 최소 1년에 한 번 필요하며 연금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자는 교육을 빠짐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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