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및 기준(금액, 지급일, 지급조건)

2024년 9월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기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미 자동 신청하신 분들은 문제 없지만, 모르셔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 꽤 많으실 텐데요. 아래에 신청기간, 기준, 금액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 국세청 Q&A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를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신청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신청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160만 가구가 넘었고, 그 금액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24년 신청기간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어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세요!
24년 상반기 근로소득세액공제23년 하반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미 24년 3월에 접수되어 24년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4년 상반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9월 1일~19일 사이에 신청을 접수하여 24년 말경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아직 미정이며 12월경) 참고로 현재 신청 중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임금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주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고 임금근로자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 기간은 9월 1일~19일입니다.

얼마나 줄까요? 소득이 적으면 많이 주고, 많으면 적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원과 부부의 합산 급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지급액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는 165만원 / 1인 소득 가구는 285만원 / 2인 소득 가구는 330만원입니다.

참고로 위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금액이며, 위 금액의 절반만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1인/1인 소득/2인 소득 가구의 기준은 약간 복잡합니다.

1인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1인 소득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중 소득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돈을 벌고 있지만,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인 소득 가구로 봅니다.

소득구간근로소득세액공제액소득구간별 지급액앞서 말했듯이 소득이 높으면 조금 받고 소득이 낮으면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연봉 총액이 700만~1,400만원이라면 총 285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연봉이 증가할수록 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표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급여를 기준으로 정확히 결정됩니다.

10만원 단위로 받는 금액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소득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엑셀 시트가 너무 많아서 아래에 국세청 PDF(특별세법 시행령 표 11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표)를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별지 11)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표(제100조의6 제5항 관련)(특별세법 시행령).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은 있으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기준)이 있습니다.

① 소득 조건 ② 재산 조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건은 2가지 뿐입니다.

소득 & 재산 소득: 연간 소득(세전)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 조건 2024년 기준 소득 조건은 전년도(2023년 기준) 세전 1인 가구는 연 2,200만원 미만, 1인 가구는 3,200만원 미만, 2인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2024년 하반기의 경우 근로자 기준 소득이므로 당연히 근로소득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배당금, 이자, 연금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됩니다.

출처: 국세청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2023년 연소득이 0원인 경우) 신청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센티브는 연 최소 4만원부터 지급되며, 4만원이면 29,000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임직원은 회사에서 공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지만 사업주의 경우 매출금액에 업종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율(출처: 국세청) 2024년 기준 업종별 조정율은 위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연매출이 6천만원이라면 조정율 40%를 곱하면 2천4백만원이 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약 127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 2억4천만원 미만의 재산의 경우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총자산입니다…(엄격하죠…) 출처: 국세청 부채를 공제하지 않고… 총자산 기준으로 2억4천만원이어야 합니다.

보통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조건을 정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부채를 제외한 총자산을 보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예를 들어 자산을 판단할 때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신탁권 등 모든 자산을 봅니다.

전세대출 2억원을 받고 전세임대 2억5천만원에 살고 있다면…부채를 제외하고 순자산은 5천만원이 되는데, 자산이 인센티브 기준에 2억5천만원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기준에 미달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참고로 자산기준 결정 시 일반 비상업용 차량만 포함되고, 생계형 택시, 렌터카, 트럭 등은 제외합니다.

(자산 미포함) 신청방법 안내(홈택스/1544-9944)를 받으신 경우 /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홈택스만 해당) 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이제 신청기간에 맞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받았다고 해서 100%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검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홈택스에 가서 가이드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선택하고 신청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인증번호(가이드에 기재)의 마지막 숫자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불편하다면 신청기간 1일~19일 사이에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1번을 눌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물론 신청은 가능하지만 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간단 인증 가능) 후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등을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2년간 자동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지급일은 12월인데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신청(5월 24일 신청)의 지급일은 8월말이었습니다.

1개월 정도 후에 지급될 것 같았는데 조금 일찍 지급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번에 신청하는 인센티브도 12월이라 조기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인센티브는 매년 지급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2024년 9월에 신청하세요. 자산 및 소득 기준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먼저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