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세율 등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하울가주 입니다.

작년에는 네이버 비즈니스의 경제 부분에서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블로그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덕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도 몰랐습니다.

전자문서를 받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라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세율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급여 외에 이자, 배당금, 사업, 연금 등 일정액 이상의 별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 또는 연금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보험모집사, 방문판매원, 계약배송판매원 등 연말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득자 , 제외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을 1개월 연장합니다.

신고기간 말일이 휴무일인 경우 , 다음 날까지 하루 연장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해외이전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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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바일과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ARS의 경우 개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입력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다.

3. 2024년 종합소득세율

2024년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는 최저세율 6%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45%로 인상됩니다.

10억 원이 넘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최종 세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세율 등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결제를 해야하니까 저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기한까지 결제를 해야하더라고요.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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