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알아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관련 세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는 조건에 따라 특정 세금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구당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금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소득이 없거나 실제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먼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면세조건을 살펴보면, 매각금액이 12억원 이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017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고 최대 10년 동안 거주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가구당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상태가 일시적인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새 주택을 구입했지만 기존 주택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신혼 부부이거나 노부모 부양, 학업 또는 직장 문제로 인해 주택이 2채인 경우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구당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 2채를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점유권이나 매매권으로 2채의 주택을 임시 소유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으나, 새 주택으로 이사한 후 최소 1년 이상의 의무 거주 기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결혼으로 인해 임시로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 또는 현지 임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합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과세 조건도 다릅니다.
기간과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