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빌릴 때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점 꼭 알아두셔야 예산과 상황에 맞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에는 월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입자가 다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세, 전대, 역세 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질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말입니다.
정확한 차이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란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네요. 또한 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지불하고 월세 비용을 집주인에게 지불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할 수도 있고 동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돈을 잃지 않으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전대, 전대, 역세의 의미 우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자가 부동산을 자기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설립등기라고 합니다.
또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원래 보증금보다 비쌀 수 없으며 사고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원래 보증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계약일에 따라 다릅니다.
sub-lease, sub-lease, 역세의 두 번째 의미는 전대(sub-lease)에 관한 것입니다.
즉,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새로운 사람이 강제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 전체가 아닌 원룸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임대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반전 추세에 관한 것입니다.
월세와 전세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고려하여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갱신 시 증가된 금액을 월세로 반환합니다.
이 비율은 상호 정할 수 있으므로 편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독특한 형태의 계약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집값은 떨어지지만 임대료가 오르면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지금까지 전대차와 전대차취소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기능을 임대 또는 임대 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