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 변화의 의미와 방법을 고찰
오늘은 토지특성 변화, 토지이용 변화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의 모양이 바뀌고 절단, 성토, 정지 작업, 포장 작업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사용지역과 지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된 면적보다 작은 토지면적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특성을 변경하려면 개발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재건축에 대해서는 받을 필요가 없으며, 50cm 이내의 절단, 성토, 정지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또는 깊이 50cm.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앞서 언급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베기란 흙을 깎아 평탄하거나 평탄하거나 완만한 경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흙을 쌓는 것을 제방이라 하며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히는 데 사용됩니다.
정지에는 표면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작은 오르막과 내리막,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아시다시피 포장은 시멘트 등으로 덮어 토지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토지는 용도에 따라 지정, 분류, 표시되는 것을 토지분류라고 합니다.
토지지정은 필지당 1개로 설정되며, 이 지정을 변경하는 것은 토지지정변경입니다.
28가지 종류가 있으며, 둘 다 가능한지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발 활동 허가도 따라야 합니다.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에 관심이 있다면, 변화를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이러한 용어를 익히고 차근차근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