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보류 및 공제 통지 고용주가 퇴직을 신고하는 방법 퇴직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퇴직 후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생 대출을 제공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여러 국가의 학자금 상환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7월부터 공제를 원천징수하여 상환합니다.
파견사업주는 원천징수 공제 통지를 받은 후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상환양식을 작성하여 근로자 급여계산 시 학자금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지급한다.
매달 10일까지 신고 및 상환하되, 간이 학자금 대출 명세서를 신청하면 매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자리를 찾으면 학자금 대출 상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원천 징수 대리인 탭을 클릭하고 상환 명세서 보고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을 클릭하시면 간이변제명세서 신고를 신청하신 것으로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제목을 불러 공제 미공제 사유로 “은퇴”를 선택하고, 해당 신고월의 해당 기간에 원천징수 공제가 발생하면 금액을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입력한 후 “오류확인”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환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원천징수를 통해 퇴직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