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걸까요?
특정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말하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2천만원 초과 시 신고), 사업소득(자영업·부동산 취득업 등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급여소득(급여에서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 연금소득(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을 공제한 금액 – 신고할 때 신고)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매년 1,200만 원 초과) 기타 (위) 금 또는 부업/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보통 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내는데 저는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아서 홈택스로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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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텍스로 이동하여 종합소득세 탭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유형을 설명하는 팝업 창이 나타나면 예(신고)를 클릭합니다.
실수로 팝업을 닫은 경우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신고 도움말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3. 납부금액 또는 환급금액은 주민등록번호로 내역 확인 후 신고 말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세액의 10%)와 납부(-)표시는 세액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제 경우에는 작년에 세금 환급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택스리펀이라면 6월 말경부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