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필수사항에 대한 짧고 쉬운 요약

Q.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정확히 몇 명이며,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약 132,500명이다.

→ 과거에 비해 그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우리 국민의 의료적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가 몇 명인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전국 평균의 50% 미만인 다양한 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건수를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즉, 현재 필요한 의사 수는 약 5,000명입니다.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문제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내 최고 연구팀 3곳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최소 1만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팀 어페어스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료이용자료와 의료인력공급 자료를 토대로 2035년까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금처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9,654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계산했다.

홍윤철 서울대 교수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각각 1만816명과 1만650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수치는 국민보건연구원 조사보다 1,000~1,100명 더 많은 수치이다.

3개 연구팀은 모두 특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해 의료수요 및 의료인력 수급 동향을 분석했다.

현재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뿐, 첨단의학의 발달이나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는 계산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외, 2020) · ‘파급전망’ 2021년 미래인구 전망을 반영한 인구변화가 노동·교육·의료 분야 노동·교육·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권정현‧2023) ·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에 관한 연구'(홍 교수) 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2020)

Q. 의사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00년 6만명에서 2010년 9만8천300명, 2021년 13만2천500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인구 천명당 의사 수도 같은 기간 1.3명에서 2.0명으로, 다시 2.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OECD 평균도 2000년 2.7명에서 2021년 3.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오히려 한국이 19년 동안 의과대학 학생 수를 동결하자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각각 과감하게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렸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시민과 의사가 모두 고령화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인구당 의사 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Q. 대한의사협회 주장대로 의사가 너무 많다면 부작용은 어떻게 책임지나요?

의과대학 정원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수치이다.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을 추정하고 전문협의회를 구성해 인구변화, 사회변화, 의료인력 증감 추이 등을 약 5년 단위로 재평가하고 의료인력 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적절한 규모의 학교. 인구 변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발생하는 경우 3년마다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나 일본의 의사수급위원회 등이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Q. 의료수요는 정확히 얼마나 증가했나요?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00년 6만명에서 2010년 9만8천300명, 2021년 13만2천500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인구 천명당 의사 수도 같은 기간 1.3명에서 2.0명으로, 다시 2.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의료수요 증가 속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의료수요가 본격 폭발하기 시작한 시기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오랫동안 동결됐기 때문이 크다.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심각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입원의 경우 1인당 연간 입원일수는 2000년 0.9일에서 2021년 2.7일로 늘어났다.

외국이 더 많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외래 진료 청구 건수는 4억1400만 건에서 12억6000만 건으로 8억 건 이상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백 명이 줄어들다가 그 이후에는 그 수가 동결됐다.

Q.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 수가 늘어날수록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의료취약지역의 인건비가 상승해 국민의 의료비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의료수요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건전한 건강보험재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Q. 그렇게 바쁘다면 왜 오래전부터 단계적으로 학생 수를 늘리지 않았나요? 우리나라는 국력의 성장과 인구의 증가에 맞춰 의과대학 정원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김대중 정권 초기까지 이어졌고, 2001년은 의과대학 정원이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해였다.

당시 의료계가 의과분업을 강하게 반대하자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과대학 정원을 줄이기 시작했고, 2005년까지 242명까지 정원을 줄였다.

의과대학 학생 수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동결됐다.

2024년 2월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학생 수는 3,058명으로 30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 학생 수(3,260명)보다 적다.

국민건강검진도 없었고, 첨단의료기술과 생명과학 연구가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으며, 성형붐도 미미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의대생이 키우는 숫자가 적다.

불가피한 일이지만, 같은 기간 의과대학 학생 수를 꾸준히 늘려온 주요 선진국들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다.

이는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Q. 의사 수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좋아요. 의과대학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1년간 130여 차례 의료계와 만나 지혜를 구했다.

그 결과물이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다.

의과대학 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확충을 시작으로 4대 패키지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필수 및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다면 언제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는 대화에 열려있습니다.

4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자세히 알아보기 ↓↓↓ 국민과 의료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안전정착 의료사고 순액 ( 4) 보상제도 공정성 강화 blog.naver.com Q. 정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료계는 왜 패키지를 거부하는 걸까요? 정부는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보다 업계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이미 한 달 전 필수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과대학 증원 관련 기사에는 여전히 “왜? 필수 의료 서비스 비용을 인상하지 않고 의과 대학 수를 늘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수없이 실행됩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패키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의료사고처리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나요? 정부가 마련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의사에 대한 불처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종합보험 형의 감경 특례 의료사고 불처벌 특례는 책임보험입니다.

‧공제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을 범하여 환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의무적인 책임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책임보험은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특례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을 범하여 환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기록조작 등 위법행위가 없는 한 형사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필수 의료분야인지 아닌지, 부상 정도에 따라 특별 대우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의사가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기소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같다.

환자가 필수적인 진료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가항력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종합보험은 피해금액 전액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을 대상으로 종합보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보험형 감형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필수 진료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러한 의료사고 안전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인이 의료분쟁의 조정·조정을 거부하는 점을 형사처벌 특례 적용 제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여 의사와 환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재를 진행하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긴 민사, 형사소송의 필요성이 없어져 환자의 고통과 의사의 부담이 모두 줄어듭니다.

Q. 복합진료 금지, 미용시술 자격을 비의사에게 개방하는 등 의료계에 부담을 주는 항목이 많다.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료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계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대강의 방향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대화에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