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율과 지분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하는 경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상속 비율도 그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1순위 상속인이 자녀인 것은 알지만, 정확히 재산을 얼마나 받는지, 고인의 배우자가 자녀보다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많습니다.
. 실제로 그는 제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특정 주제의 핵심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모른다고 가정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공유하는 비율에 대해 제대로 알아 볼 차례입니다.
수강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별로 어려운 주제도 아니고 조금만 집중하시면 쉽게 정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면 시간이 지나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간단한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속비율이란 말 그대로 상속을 받는 비율,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여러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법률로 정한 상속비율이 있는데 이를 법정상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이 비율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으며 같은 직위의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지만 법적 상속분할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속인마다 사정이 다르면 상속재산의 몫도 달라지는데, 이를 특정상속이라고 하며, 상속인 각자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상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각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상속비율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직위의 모든 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장자든 차자든 그 상속분은 동일하며, 직계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같은 직급의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상속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속순위상 특별한 지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비율에서 특혜를 받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자가 되면 상속비율에 50%가 가산된다고 한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1을 상속받으면 배우자는 1.5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망한 Q씨는 20억 원짜리 건물과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그들은 . 남은 가족으로는 부모,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 3년째 함께 살고 있는 애인, 그리고 아들이 있다.
그 중 누가 상속자가 될까요? 그는 또한 그들이 가져갈 재산의 몇 퍼센트를 알아내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Q에게는 직계비속인 아들이 있고, 1순위 상속자가 있다.
이 경우 2순위 직계존속, 즉 Q의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하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더 높은 상속권을 갖고, 2순위 상속인이 더 낮은 상속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가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2순위 상속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사망 당시 함께 살던 애인 사이에서 누가 상속자가 되는지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이혼소송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적으로 배우자로 간주되며, 이미 장기간 별거를 하였거나 이혼소송 중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에도 배우자로서의 지위는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가 상식과 다를 수도 있고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법적인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이 계류 중이더라도 이혼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법적 배우자의 신분이 유지되어 상속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년을 동거하더라도 여주인은 상속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Q가 여주인이 됩니다.
그는 죽기 전부터 오랫동안 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후계자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요소이고 정부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실임을 강조했다.
물론 여주인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여주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Q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자와 아들이며, 결과적으로 Q의 부모와 애인은 억울함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부모는 아들의 재산이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것과 여주인의 마음도 비슷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속인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의 상속분담 비율이 1.5:1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아들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놀랍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즉, 배우자가 전체 상속 재산의 3/5을, 아들이 2/5를 가져가게 되며, Q가 남긴 상속 재산 총액은 25억 원이 된다.
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율을 계산하면 배우자는 15억(25억 x 3/5), 직계비속인 아들은 10억(25억 x 2/5)을 가져간다.
Q 사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를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만약 Q가 상속 전문가로부터 상속에 대한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이번 상황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비율을 포함한 법률관계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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