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지 요건 3년 유예 개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는 부도덕한 투기꾼의 부동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지난해 초 수도권 매매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 미분양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료 보증금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투기세력이 근원지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열지역을 지정하고 투기조정을 실시했으며, 매매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 의무화도 시행했다.
또한 건설사들의 공급가격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다.
매매가 상한제로 이런 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입주 시점부터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불편으로 실제 소비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의무 거주 요건 연기가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불할 수 있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계약을 통해. 또, 이미 거주의무기간을 이행한 세입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계속 생활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은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변 매매시세가 100%를 초과하는 단지는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4만9천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임대료 하락도 기대된다.
그러나 매매가격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제 입주 요건 연기로 인해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나, 임대인이 남은 임대기간 6개월 전에 직접 들어오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거주의무를 연기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전히 투기 조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매매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제 입주의무 유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