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특별공급조건과 소득을 알아보세요

생애최초로 특별공급조건과 소득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서의 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청약에 성공하는 것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입지나 인프라가 좋은 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청약과 달리 신혼부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특별 모집 기준이 있다.

오늘은 생애 최초의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는 주거안정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신청하는 이들의 당첨 확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본 제도는 투자가 아닌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을 충족하려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가족 구성원에 대한 요구 사항, 가입 계정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노숙자 가구 구성원 요구 사항

1. 노숙인 유지 : 신청인 및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 전원이 노숙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구성원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특별조건 :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동거하더라도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부모의 주택 소유가 자녀의 생애 처음으로 특별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구독 계정 요구 사항

1. 국민주택 : 신청하려면 청약계좌로 24회 이상 납입하고, 총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민간주택 : 지역에 따라 보증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요건에 맞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지역별 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 상태 및 소득 요건

1. 혼인상태 :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증에 기혼 또는 미혼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1. 월평균소득 :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상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국민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2인 가구 기준 약 650만~800만원 수준이다.

3. 민간주택 : 전년도 시 근로자 소득의 160%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2인 가구 기준 약 650만~800만원 수준이다.

세부소득기준1. 국민주택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소득이 100% 미만인 경우 : 전체 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 총수량의 20%를 일반공급에 배정합니다.

2. 민간주택 소득기준 : 시 근로자 소득의 130% 미만인 경우 : 우선공급 대상 소득이 시근로자 소득의 160% 미만인 경우 : 일반공급 대상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 : 나머지 호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적용합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세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표되는 소득기준과 청약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소득, 혼인 여부 외에 자산 기준, 과거 주택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총자산 기준 : 보유자산이 3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저축, 주식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 과거에 한 번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혼인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포함되며, 결혼 후 주택을 팔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청약이력 : 과거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한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최초로 특급공급제도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 포기 기록은 주택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 단지 내 일반공급 신청 : 동일 단지 내 일반공급 신청도 가능하나, 생애 처음으로 특급공급에 당첨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공급 우승자 선정. 1회 특별공급 제도는 까다로운 조건이 많지만, 최근 공급 비율이 확대되면서 판매 수량도 늘어나고 당첨 확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비율이 높아진 만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 : 공급비율을 20%에서 25%로 늘렸습니다.

이는 더 많은 신청자에게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민간주택 : 공공주택용지와 민간주택용지에 따라 공급비율을 다르게 배분한다.

공공주택용지 : 특별공급률 생애 처음으로 15%로 확대되었습니다.

민간택지 :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률을 7%로 추가 배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