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록의 의미와 방법, 비용은 무엇입니까?
월세에 비해 전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입자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
확정일자 및 입주신고를 통해 투쟁능력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의 의미와 등록방법, 비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권등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세권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후배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재산 전체에 걸쳐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은 필수인가요?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의 사용권 및 수익권이 없는 것은 아니며,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권 등록을 함으로써 이전과 동일한 반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전세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특약서에 전세권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서면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등본, 전세권설정 및 임대차계약서 등록신청서, 인감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저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필요한 비용에는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가 포함됩니다.
등록세는 임대 보증금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며 인지세 15,000원이 발생합니다.
예금등록 취소 신청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취소를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해지 신청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