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8월 16일(금)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는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하며, ‘대행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① 경영상 어려움과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소상공인은 원리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60회 분할상환)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체납 중이면 해결 후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이면 원리금 상환기일 시 원리금 1회 상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폐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뉴스타트펀드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조정을 신청 또는 이용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귀하의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정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상의 애로사항과 상환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검토 후 지원이 결정되면 분할상환기간을 최대 5년(60회 분할상환)까지 연장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더하면 8년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금액이 대폭 감소합니다.
상환연장 후 이자율은 기존 합의 이자율에 0.2%가 추가됩니다.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1. 지원신청 당시 연체, 신용정보등록, 체납이 없고, 폐업 또는 휴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① 공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1회 이상 대출금에 대하여 유예기간 이후에 원리금을 1회 이상 상환한 사업체 – 유예기간 중에 종료 후 원리금을 1회 상환한 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체납된 경우 문제 해결 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②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아래 4가지 사유 중 1개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사용하는 다중채무자 – 전분기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사업체 – 공사가 부실 징후를 발견하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중인 사업체 ③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사업체 – 재무상태 – 사업성 – 기술 본인이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가운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신청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1~5번 항목은 모두 ‘예’로 체크되어야 하며, 6~8번 항목 중 하나라도 ‘예’로 체크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대출 건이 1건인 경우 ① 상환기간 연장 : 현재 사용 중인 법인 직접대출의 잔여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② 적용금리 : 현재 계약금리 + 0.2% 대출 건이 여러 건인 경우 ① 기간연장 : 현재 사용 중인 법인 직접대출의 잔여상환기간 평균 + 최대 5년(60회) ② 적용금리 : 고정금리/변동금리를 구분하여 각각 금리제도로 통합하여 잔액비율에 따른 가중평균금리 + 0.2% 적용 제한사항 : 심사결과 불합격 또는 심사완료 후 계약 직전에 채무자가 해지를 요청한 경우 결정 또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3. 신청방법 2024년 8월 16일부터 신청접수. 신청방법 간단함. 먼저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홈 화면에 팝업 공지가 나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정책자금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확인하세요 ols.semas.or.kr ‘신청’을 선택하면 바로 대출연장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용정보 동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므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할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능력 평가에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자격, 대표상품 소개, 시장규모 및 수요, 대내외 경영애로사항 등 기업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예시와 비슷한 유형의 애로사항을 기술하면 됩니다.
또한 재무상태, 사업성, 기술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성, 기술은 향후 3년 이내에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차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들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애로사항과 향후 회수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실명확인증표뿐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기업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서명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공동대표자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출력하여 공동대표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별첨2)_기업(신용)정보_수집 등 조회동의서.hwp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대출잔액이 3,000만원 이상인 기업 등 일부 기업은 현장 실사를 거쳐 검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