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소비자들의 신축 선호 현상이 두드러져 얼죽신(얼죽신)이라는 표현이 인기를 끌 정도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와 관망세를 보이는 무주택자 등으로 실거주 중심으로 강세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중 하나인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예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과정은 ‘지구지정 → 지구계획승인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임차인 모집’ 순으로 진행되는데, 사전적 의미는 ‘지구지정 → 지구계획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이다.
→ 본관’. ‘구독’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대기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갖는 일종의 선판매 시스템이다.
최근 정부는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50만가구의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현재 4차 사전이 완성되었으며, 3차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은 4차 일반형 기준이다.
일반형은 기존 판매방식과 동일하며, 공유형과 선택형이 있습니다.
전자는 매매를 받으나 장기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의무 거주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집을 구입해야 하는 방식이다.
6년 임대 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형 외 공유형, 선발형을 원하시는 분은 뉴홈 홈페이지 (공급안내) →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이 당첨자 선정 방식과 일반적인 방식이 다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역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한 당첨자는 이를 받게 됩니다.
지원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수, 일반 여부를 불문하고 세대원 전원이 노숙자, 중복, 재수혜자이거나 당선자격이 아니어야 하며, ▲노부모 간병으로 인한 특별급여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한다.
▲신혼부부 및 최초 신청자는 과거 주택 보유 이력 확인 대상이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주택청약계좌 가입 후 6개월 이후 6회 이상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하며, 최초 공급자 중 우선 공급 대상이어야 하며, 노인부모, 일반공급 등 제3차 신도시 사전에 따른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소득조건은 다자녀 및 노부모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20% 미만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및 생애 첫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기준 월평균소득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40% 미만으로 감액됩니다.
일반적으로 60㎡ 이하의 전용면적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구원수 기준 월평균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자산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 용도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하며, 부동산과 자동차의 경우 각각 소득금액이 2억1550만원,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새주택 4차 사전청약의 일반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공유형이나 선택형에 관심이 있거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새집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