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안성시의회(경기IN=오효석 기자)안성시의회는 지난 4일 제227대 안성시의회에 안성시의회에 발의안(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 대표동의안)을 제출해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조속히 안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기회의 2차 본회의에서 채택.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제안은 지난 27일과 28일 안성시에 폭설이 내린 것에 대응해 안성시를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는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성시에는 이틀간 최대 73cm, 평균 60.53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총 8명의 사상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12월 2일 오전 9시 기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6개소와 농업시설, 축산시설, 건물 등 민간시설 총 1,576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에는 ‘농가와 축산농가가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대출과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위탁생산농가에 대한 보상 유예, 재건축 허가 등 행정적 특별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아울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고, 안성시도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운영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국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안을 채택하기 위한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