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이점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예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다.
구 분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의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관련법건설기술진흥법 (국토부)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금액산정각 항목별 실비(견적)금액 적용공사 금액별 정액 요율 적용사용기준관련근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용가능 항목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3.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5. 공사 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2. 안전시설비 등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4. 안전진단비 등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8. 본사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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