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신청방법

 

산재보험 징수와 보상에 있어서 행정처분과 보험료 부과는 산재보험가입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란 법인의 경우는 법인 그 자체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개인사업주인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과 근로자가 모두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산재신청방법은 사업장 산재발생시 청구권자는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아닌 산재근로자가 산재를 청구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법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시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법령 조문으로 명시적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비협조로 불승인시 회사를 상대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 이 조문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나름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업에 있어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발주자가 아닌 최초 원수급인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최초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2010년 이후로 외국건설사로부터 수급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산재보험관계를 원할하게 정리, 관리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산재보험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는 때에는 그 하수급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하수급인사업주의 산재보험가입 승인요건은 건설업에 한하고, 하수급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산재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현장 전체를 하나의 산재보험 가입 단위로 합니다.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별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벌목업 등 사업 기한의 정함이 있는 사업인 경우는 허가 단위별 사업의 기간을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사업장 보험성립일은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고, 임의가입사업장은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이고, 하수급인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로 봅니다.

2018. 7.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일용, 상용, 시간제 등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 채용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해당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행하는 사업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특례에 따라 비록 근로자는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는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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