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제도 잘 알면 돌려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상속담당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

바로 ‘돈’입니다.

증가는 미미합니다.

2020년 전국 법원에 석유반환 소송 건수는 1444건으로 10년 전인 2010년 452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떤 이유로 유보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 유보분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분쟁이 시작된 경우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상속의 법리를 숙지하고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압류 당사자와의 협의만으로 부족한 석유분 80% 환수 성공

그런 변호사를 찾는 방법, 답은 아래 칼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직 함께 일할 상속변호사를 찾지 못했다면 아래 칼럼에서 현직 상속변호사가 선택한 좋은 변호사의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상속변호사가 직접 선정한 변호사 선택 기준” 나라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겠는가? ”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최선을 다한… blog.naver.com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단순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해결해주세요.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테헤란 상속센터 thr-erbgang.channel.io 상속이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일생 동안 획득한 재산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도 사망 전에 유언이나 증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선행하는 상속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분할제도입니다.

유보금이란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속 당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상속인의 자유에 앞서 상속인에게 먼저 보장됩니다.

이유 없이 상속에서 제외된 부당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민법상의 상속분할제도(민법 제1112조) 소유권분할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의 순서에 따라 상속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상속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민법 제1113조)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채무총액을 공제한다.

②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그 가액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전 1년에 한하여 산정한다.

제1118조) 상속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한한다.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분을 인정하며, 지정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상속분 중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을 가진다.

1년 전에 증여받은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민법상 상속분 제도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114조). 하지만 상속개시 1년이 되기 전에 증여로 인해 증여분의 일부를 침해당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나요? 상속인 사이에 청구가 있을 때 선물에 대한 시효는 없습니다.

상속분할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후에 증여한 경우에는 고인의 생전에 증여한 모든 증여는 소멸시효 산정 대상이 된다.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1114조의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분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상속분 제도에 따르면 상속분의 반환청구권은 상속받은 자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반환받을 유증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입니다.

모두 다 아는.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속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문의주세요. (상담 신청 방법) 상속 문제를 직접 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가사센터 및 상속을 담당하고 있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하지만 슬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