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보상 절차 알아보기
최근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택지 신축보다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선호되고 있다.
전자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고 신규 택지에 인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선점 부동산이 아파트 점유에 대한 보다 유용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건물’만 재건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노후화된 부분 자체를 재건축하는 행위이다.
규모가 꽤 크고 완공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지만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임차인인지 부동산 소유주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입자는 살던 집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3개월분의 주거 준비비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구수를 반영한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1인가구 기준으로 약 7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이사비용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를 내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재개발 보상을 위해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첫 번째 선택은 조합원이 되어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회사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추후 환급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어 주택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 경우 현금으로 환산한 주택이전비용은 조합이나 정부가 부담한다.
재개발 보상의 구체적인 금액은 감정인이 정합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각각의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를 거쳐 가격이 책정되며, 상업시설인 경우 영업손실에 따른 추가가격 책정이 가능하다.
사업의 계속 여부에 따라 이전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4개월, 그대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영업손실 및 양도비용을 산정합니다.
또한 이것은 감정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와의 협의에 따른 것입니다.
통상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에 보유자가 희망하는 가격보다 낮게 제시된다.
특히 민자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일 경우 지역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을 덜 받게 된다.
이 경우 재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정을 위해서는 2개월 이내에 집행측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그 전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을 받으면 합의금으로 간주되어 일체의 금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차 감정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취득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재개발 보상 내용 잘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재개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