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기타소득)#comment#T형

이미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IRS에서 나에게 연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신고하셨군요.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을 얻을 때,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얻는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복됩니다 – 사업소득 임시 – 기타소득 예) 로또, 강의비, 원고료 등 기타소득으로 진행되는 댓글인가요?

1년 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소득이라 사업소득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논평

세금 관련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직접 세무서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가요, 주는 입장인가요? 그 곳에 연락해야 해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서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요. ps 찾아보니 2~3년 후에도 똑같다면 사업소득인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feat.댓글)

예를 들어 약 800만원 정도가 기타소득으로 발생했다면 총지급금액을 적용 – (총지불금액 중 필요경비비율) (필요경비비율 60%) 800 – (800 * 0.60) = 320만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300만원? 신고대상입니다.

계산상 최대 750만 크레딧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을 받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8.8%는 22% 세율에서 나머지 40%에 필요경비율(60%)을 뺀 금액이다(22%가 기본세율). 좀 더 자세하게는 8.0%(소득세) + 0.8%(지방소득세)로 계산됩니다.

.이 8.8%는 기본세율 22%에서 계산한 것이므로 세율이 22% 이하라면? 그러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가 4,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2% 미만이므로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댓글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니 세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지금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맞춤 보고서 양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과 기타소득만 신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함께 등록하면 나옵니다.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60%)를 처리합니다.

즉, 60%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없어서 연말정산정보를 가지고 와서 직접계산 후 안내에 따라 계속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공제 공제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더 차감합니다.

저 혼자이므로 추가 기부금 150만원이 있으면 모두 인정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7만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13만원, 기부금이나 월세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이다.

신고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만원 할인이 됩니다.

신고해야합니다.

신고창이 열리며, 닫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는 따로 계산되어 있어서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6월말에 결과가 나온다고해서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이번에 얻어서 다행이네요… 뱉을줄 알았는데 이제 들어왔네요. 잘못 신고했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시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금은 얼마인가요? 250만원 이상을 벌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손실과 이익을 합쳐보니…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