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26일 음주운전 적발 차량에 음주운전 예방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왜 아직도 음주운전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예방 장치를 시연했다.
공동 취재 사진
김 의원의 방문에는 박대대 정책위원장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동행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방안을 보고받고 음주운전 예방 장치를 시연했다.
김 대표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습범(음주·운전)이 5만~6만 명에 달하는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창호법을 만들 당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지만, 이 정도 엄벌을 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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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음주운전 예방장치 자비부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 예방장치는 차량에 장착된 음주 측정기를 통해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측정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김 의원은 또 현장을 함께 방문한 여당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 추진이) 가능하다면, 해보자.” 이에 이 의원은 “법안이 전체적으로 확정되면 당론 제안을 준비하고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