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부동산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동산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종합부동산세 주제와 계산에 따른 세율. 내가 할게요.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우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4대 보험이 있고, 더불어 집을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국세 중 하나라는 점이다.
세금이 있습니다.
주택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세금의 경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의 종류에 따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류별로 차감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총 공시가격과의 차액 또는 차액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므로 세액 전체를 납부하지 않고, 공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엄브렐라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의 첫 번째 기준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분류 후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금액을 정하고,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결합토지와는 별개이다.
토지와 주택의 결합으로 구분되며, 항목별로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별도로 복합 토지는 80억원, 총 토지는 5억원, 주택은 6억원으로 지정돼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각종 부동산 정책과 규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부담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정해진 기간인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10%의 연체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 미리 알아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ExMjVfMiAg/MDAxNTc0NjA5ODM2MDk4.OfGC06cOjHmc62Md6_WzT5_7g1Her-1nat-OXi_6EPMg.la0-d7TEUMljg0oIgMO9YDTe9hsQEf2QXP4xNnCq ayEg.PNG.ious2010/1-4.png?type=w800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세기간과 과세공제 세율기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네요. 이것이 현명한 투자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미리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세금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부기간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