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지원 질병 일일 입학 이용약관

다음 이용약관은 메리츠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가지고 있는 이용 약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보험급여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진단받은 질병으로 직접 입원한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입원당일에 상병일일급여를 지급함. – 단,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인을 지원함 간병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간병인의 일당을 지급하지 않음. *보험금액이 10,000원이면 동일한 질병보장기간인 180일 내에서 간호진을 부르거나 질병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병원에 있고 5일 동안만 구급대원을 부르면 됩니다.

입원기간 1일 50,000원.

– 병원의 종합간호서비스 병동에 있는 경우, 가입자가 가입한 금액을 간병인 지원이 아닌 입원으로 지급합니다.

고객은 어디에서나 구급대원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24시간을 하루라고 합니다.

– 간병인의 사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이라도 1일로 계산합니다.

보충 – 동일한 질병에 대해 최대 180일까지 매일 입원 또는 구급대원 지원. –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복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