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살펴보세요
흔히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인식은 마치 공식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이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세입자로 살느냐, 원래 주인으로 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재개발 임차인 이전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도, 부동산도 세월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늙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나 도시미관상의 이유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벗어나야 하므로 각종 보상절차 및 그에 따른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개발 임차인 이전 비용에 대한 제대로 대응과 보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상 관련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임차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임차인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이전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무허가 건물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용은 1인당 700만원이다.
총액에 가족 구성원 수를 곱한 금액을 가구 내 1인당 비용으로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약 4개월분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이사하는 경우, 부동산 이사에 대한 이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임차인의 이사비용에는 일정한 협상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급절차를 따릅니다.
비용 자체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 요청을 통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만족스러운 협상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인이라면 재개발 임차인 이전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도 받을 수 있다.
영업이 제한되거나 영업이 폐쇄되는 경우 영업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이든 소유주이든 법적 절차를 거쳐 정산된 이주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보상비를 청구하여 이사비용과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