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사나 유사한 주제의 기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곳, 혹은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막연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려면 구청장, 시,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의 목적은 땅값이나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맹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하기 위해 마련되며, 그 기간은 보통 5년 이내로 설정된다.
한번 설정한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하에 결정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매매 등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실거주용으로 매매주택을 구입하거나 실사용을 위해 토지를 구입해도 괜찮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만을 위해 자금이나 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나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아무도 사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고, 수량도 확실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금액이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번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며, 실제로는 고시일로부터 5일 이후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5년을 당장 지정하기보다는 12개월을 먼저 지정하고 연장 여부를 고려한다.
결과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규제이므로, 자산 증대를 위해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실제 이용자인 척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판매된 금액의 일부가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대 3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급속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환경일 수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금액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상황에 맞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