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를 확인해보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를 확인해보세요!

#토지거래허가지역

토지는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편, 그러한 토지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가치가 높고, 그 지역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규제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한 투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크게 붕괴되고 망가질 것이다.

따라서 최근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지역이나 앞으로도 투기적 거래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규제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있어야만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서 토지의 관리 및 이용을 원활하게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 수립되는 지역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법령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나 향후 개발이 예상되고 예상되는 지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등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규제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를 직접 지휘한다.

여기에는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나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장관이 직접 확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역의 기간과 범위를 정한다.

당장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이후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해당 등록사무소장 및 기타 장에게 통보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에게는 최소 7일이 주어지며, 일반 국민에게는 15일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허가지역인지 여부를 모르고 거래를 하고 대금 전액을 납부하더라도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이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구매 목적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계획금액,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허가 또는 불승인이 부여됩니다.

통보해드리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 후에도 2년 동안은 임대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주택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이는 더욱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월세는 물론 매매도 불가능해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정 외에 알아두셔야 할 점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 전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정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구역이므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해당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많다.

다만, 공익을 위해 보다 폭넓은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나 앞으로도 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이미 지정 기관과 협의를 하였거나 증여나 상속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농어촌법」에 따라 농지 등을 매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표준지역의 경우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된다.

요구 사항은 상업, 산업, 주거, ​​농지, 녹지, 임업으로 세분화됩니다.

기준이 되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싶은 내용에 따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지자체의 부동산정보사이트를 확인해보면 살펴보고 싶은 지역이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시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안내해드립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고 착오 없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