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를 살펴보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표가 있다.
국가가 결정하는 개발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미래가치 상승과 시장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지역은 뚜렷한 유리한 여건으로 인해 최종 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된 토지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도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주변 환경과 미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성장과 발전, 미래 등 주어진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크게 도시와 기타지역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기존 도시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청소하고 도로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면 그대로 보존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특정 기능이 강화되어 새로운 마을로 발전하게 된다.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복합이용을 통한 거점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역은 사업 운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결정됩니다.
후자는 주거생활의 거점으로 활용되나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위주로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개척된 것은 아니지만, 개발의 용이성이나 공장 설립에 따른 근로자 주거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규모와 배치, 건물의 높이와 사용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용적률은 2.5배, 건폐율은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지만, 개발촉진지역 내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용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제출하여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그러한 구획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필지별로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토지가 아닌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 역 근처에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될 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용지 위에는 주거용 건물만 지을 수 있어 다양한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통합적 도시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주택공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지역에 대해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