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공제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연말정산이 1월 15일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간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방법 : 기간, 환급조회 (ft. 간편서비스) 연말정산 방법 : 기간, 환급조회, 간이미팅 서비스 매년 초가 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끝났어, 그게 연말이었어… blog.naver.com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안 뱉어내면 좋을 것 같다)을 자세히 설명한 글인데, 그중에서도 공제 범위가 가장 크고 필수 요건인 개인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사용되는 인적공제는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고려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를 개인 공제라고 합니다.
기본공제액은 근로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동일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 150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인공제의 세부 대상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 20세 미만 형제자매 : 20세 미만 ~ 60세 이상 위탁자녀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자녀 해당 과세기간 수혜자 : 제한 없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공제금액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피부양자에는 배우자 1명, 자녀 3명(20세 이상 자녀 1명 +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 2명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본인 150 + 배우자 150 + 자녀 3명(20세 미만 조건 충족) 450 + 부모 2명 300 총 1,0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은 7명이다.
인원이 있을 경우 1인당 150만원, 총 1,0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양가족의 연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에는 포괄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포함되며, 각 소득은 포괄손익에서 제외됩니다.
가능할 수도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1900만원이면 이자·배당소득을 합산 2000만원까지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노인 우대 :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인당 연간 100만원. 장애인 :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 여성 :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거주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한부모의 경우 연 50만원,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연 100만원 여기서는 여성공제와 한부모공제의 중복을 제외하고, 한부모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장애인은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으나, 기본연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개인공제 한도는 연말정산 개인공제 총액이 종합소득금액(총액-근로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초과공제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개인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효과가 큽니다!
잘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