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결기준) 소년법개정법에 대한 이의신청 “학교청소년 14세→13세”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소년재판의 기준) 문유진 전 판사·대표변호사 대법원 “14세→13세” 미성년자법 개정에 반대 -그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늙은 소년”이라고 의회에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많은 경우 정신질환, 가정파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를 바탕으로 차별이나 행동통제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형법을 위반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