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밝혀지면
안녕하세요. 법률가이드 이현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격이 밝혀져야 한다. 답변 실행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면 게시물에 첨부된 상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ad more